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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나현호 변호사님 관련 기사(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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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8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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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보상 기준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침반 나현호 변호사님의 인터뷰가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인터뷰 관련 기사 일부 발췌 부분 올려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발췌>

감정평가사 출신 부동산 전문 나현호 변호사는 “LH 등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은 LH가 정한 협의 보상금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LH가 제시한 보상금에 불복하면 협의양도인택지 제공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감정가로 책정돼 시세보다 저렴하며 협의양도인택지 ‘딱지’를 거래할 수도 있다.


나 변호사는 “저희가 진행하는 소송 목적은 실제 가치보다 보상금을 낮게 평가받으신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H와의 협의보상 시부터 (협의가) 파기된 경우”라며 “그런데 투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협의보상 때 (협의자택지를 받기 위해) 이를 받아들이실 거다. 내부 보상 기준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상을 잘) 받을 확률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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