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이덕환 변호사님 관련기사(구청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인터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18 10:21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자체장의 당해선거인 지방선거가 아닌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된 건에 대한 이덕환 변호사님의 견해가 실린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발췌>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고발된 사안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265조 등의 규정을 종합 해석하면 본인 선거가 아니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