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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키즈어학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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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4 17: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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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은 A키즈어학원의 운영자 및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학원생의 부모가 본인 자녀들이 학원생의 집단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나침반에서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보호감독의무 위반등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의뢰인)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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