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일조권, 조망권 침해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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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4 18:13 댓글0건본문
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이 시행하는 아파트신축부지 인근의 주택 소유자들은 기존의 아파트와 신축아파트의 시행자가 사실상 동일하고 두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나침반은 아파트신축공사가 중단될 경우 생길 엄청난 불이익과 신청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치밀하게 위 신청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아파트의 시행자가 같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신축을 금지시킬 정도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나침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항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나침반은 항고심 사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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