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제품 공급 계약 해지가 인정된 사례(항소심 판결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5 17:22 댓글0건첨부파일
- 판결문_승소사례_서울고법_기타금전 220225.pdf (1.7M) 30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5 17:22:43
본문
원고와 피고 간 제품 공급 계약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제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나침반이 항소심을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계약상의 제품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만큼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서 원고는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품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선급금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어,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고도, 선급금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원고를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앞으로도 법적으로 억울한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