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시개발사업 공사의 시행자 및 도로법 관련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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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5 15:45 댓글0건첨부파일
- 판결문_승소사례_대법원_부당이득금_파기환송 220325.pdf (440.8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5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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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의 대부분을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 나침반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ㅇㅇ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대공사인 도로의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을 지출한 뒤, ‘통신시설 이설공사는 도로법 제90조 제2항이 아닌 도로법 제90조 제3항, 제91조에 따라 피고(통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통신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2. 소송경과
· 1심 : 원고 패
· 원심 : 원고 일부승
3. 쟁점
(1) 이 사건 도로공사의 시행자(원고 vs. 원고&ㅇㅇ시장)
(2) 도로법 제90조 제2항의 적용요건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떤 사건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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