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여금 채무를 위하여 양도담보한 건설기계 인도 및 운영권 양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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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8 15:44 댓글0건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5억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를 위 대여금 채무의 양도담보로로 제공하였고, 동시에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영업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변제기에 위 대여금 변제를 하지 않았고, 위 약정에 따른 운영권 양도나 양도담보물인 건설기계의 인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게 건설기계 인도 및 운영권 양도를 구하는 소의 제기를 위임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데, 대여금의 지급과 위 건설기계의 인도 및 운영권의 양도절차 이행을 이중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위 건설기계, 운영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계약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양도담보 계약 등은 무효이며, ③ 이 사건 건설기계 인도 및 운영권 양도절차 이행 의무와 이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 취지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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