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심에서 기각되었던 피고 법무사의 책임 부분을 항소심에서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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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15:23 댓글0건본문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법무사인 A씨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의뢰하였는데 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법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 말소등기 사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침반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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