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변경 및 스토킹범죄 무죄 선고 사례(항소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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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6 11:19 댓글0건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근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이혼한 전 아내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수차례 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침반에서는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된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이 재심을 신청하여 새로이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결국 위 무면허, 음주 사건은 그 재심 판결 확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 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나 실효사유가 없도록 만든 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스토킹 부분 무죄, 무면허, 무면허 음주운전 부분 벌금형으로 변경)
법원에서는 나침반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검찰에서 상고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었으나, 상고 기각되어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 부분에서도 본 법인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벌금형만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형은 면한 것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모든 부분이 제거되어 의뢰인의 이후 사회생활에도 불편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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