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관련 토지의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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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06 18:46 댓글0건본문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원고 토지의 지하사용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의 보상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나침반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침반은 위 사업에 따라 설치될 파일의 위치 및 이에 대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나침반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으로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457,175,090원이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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