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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표현대리에 근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호받은 사례(항소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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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2 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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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의뢰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A의 대표이사 갑이 필요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나침반을 방문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나침반에서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법원에서는 나침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위임장을 기초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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