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변경시킨 사례 (1심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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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3 14:53 댓글0건본문
1. 사건의 경위
OO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회사는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무법인 나침반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침반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선 조치를 이행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각 벌금형 선고)
항소심 법원은 나침반이 항변한 바를 상당히 받아들이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각 벌금 800만원을 처한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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