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OO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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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7 17:39 댓글0건본문
1. 사건의 경위
OO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시총회가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임시총회의 금지를 명할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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