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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사해행위를 이유로 담보제공행위의 취소를 명한 1심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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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2 1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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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채무자들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게 근거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법무법인 나침반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나침반의 변론

법무법인 나침반은 항소심에서 채무자들은 계속된 사업추진을 통한 채무변제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 피고에게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의 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피고는 제1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나침반은 채무자들의 사업추진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이를 입증해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침반이 항변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자들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부득히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들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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