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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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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8 1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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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의 재혼 상대방인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생전증여받은 재산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나침반은 망인과 피고의 법률혼 이전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여 혼인기간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라 주장하는 한편, 증여 당시 망인의 질병치료 등을 위한 간병비 및 망인 사후 부양적 요소에 의한 증여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나침반의 항변을 받아들여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피고의 특별한 기여 내지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라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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